제목 | 연구윤리 확보(저자표기)를 위한 논문지 투고규정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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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18-08-31 10:39:23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디지털정책학회 회원님,
「교육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 263호,2018. 7. 17) 개정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본 학회에서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정」보완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시행 전] ■ 성명, 소속(학교명, 단체명/학과, 부서) (예) 홍길동 한국대학교 정책학과
[시행 후] ■ 성명, 소속(학교명, 단체명/학과, 부서), 직위 (예) 홍길동 한국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영문표기 또한 동일하게 적용.
위의 사항은 2018년 9월 1일 부터 적용 및 시행예정이므로 심사완료 후 최종본을 송부하신 저자분들께서도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발간예정인 16권 9호(2018년 9월호) 발행 논문부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원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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