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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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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정책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 학회는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여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국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사업)
  1. 학술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의 개최
  2. 학회지, 회보 및 연구서적의 간행
  3. 연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관간의 협동활동 연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관간의 협동활동
  4.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 학회와의 학술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에 대해 가입을 결정한다.
  1. 정 회 원 :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 종 신 회 원 : 정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3. 학 생 회 원 :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본 학회의 관련분야를 수학중인 자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4. 단 체 회 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기관 단 단체회원은 당해 단체에 소속된 10인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그 중 1인이 대표자가 된다.
  5. 도서관 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한 도서관으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기관
제6조(회원의 권리, 의무 및 탈퇴)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학술회의 참가 및 본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
  2. 학회지의 무료구독 및 학회에서 관리하는 각종 자료, 도서의 이용
  3. 총회 참가. 단, 의결권은 정회원, 단체회원 및 도서관 회원에 부여하며 단체회원과 도서관 회원의 의결권은 1인의 대표자가 행한다.
  4. 모든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 학회를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징계)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거나, 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8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본 학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
  3. 이사 50인 이내
  4. 감사 2인
제9조(임원의 선출)
  1. 회장, 감사는 이사회 또는 의결권 있는 회원 20인 이상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된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 11 조(부회장의 직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의 연장 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2 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정관에 정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제 13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을 발견시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제 14 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 또는 회장직 대행자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보궐선출하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단이 보충 선출한다.
제 15 조(임원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주무관청에 의하여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16 조(고문과 자문위원)
본 학회는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고문은 전국 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산업계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2. 자문위원은 학회 발전에 기여할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회장이 선임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7 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 단체회원과 도서관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18 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회장이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
    3. 정회원 30인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4.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1주간 전까지 의결사항을 명기하여 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한 안건
  5.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6. 기타
제 20 조(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정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1 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22 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회장은 안건을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3 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각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기타 주요사항
제 24 조(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정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 25 조(운영위원회의 구성)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과 회장이 선출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27조에 규정된 사항의 의결과 회장단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제 26 조(운영위원회의 소집)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27 조(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시총회의 소집
  2. 본 학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련된 세부사항
  4.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기적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5. 입회비, 연회비 등의 책정
  6. 총회와 이사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7. 기타 사항
제 28 조(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정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 29 조(재정)
본 학회는 아래 각 호의 자산 및 수입으로 운영한다.
  1. 학회비의 기본 자산
  2. 입회비, 회비 및 기부금
  3. 각종사업 수입
  4.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5. 보조금 또는 출연금
  6. 기타 수입
제 30 조(회계 년도)
학회의 회계 년도는 1월 1일로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 31 조(사업 계획)
이사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2 조(결산)
  1.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내에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33 조(서면결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

제 8 장 기타

제 34 조(연구회)
본 학회의 세부분야별 연구 및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회장은 연구회 설치에 대한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을 승인한다.
  2. 연구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방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5 조(위원회)
회장은 위원회 설치에 대한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설치를 승인한다.
제 36 조(회의록)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개최시 각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이사 2인 이상이 기명 날인한다.
제 37 조(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의 운영규정과 관리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8 조(해산)
본 학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하며, 해산이 의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 39 조(잔여재산의 처분)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40 조(정관의 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 41 조(서면결의)
회장은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고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규정)
  1. 초대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는 발기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2. 본 학회 창립년도의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