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정책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라 한다.
- 제 2 조(목적)
- 본 학회는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여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소재지)
- 본 학회의 사무소는 국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 4 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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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의 개최
- 학회지, 회보 및 연구서적의 간행
- 연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관간의 협동활동 연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관간의 협동활동
-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 학회와의 학술교류
-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구분)
-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에 대해 가입을 결정한다.
- 정 회 원 :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 종 신 회 원 : 정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 학 생 회 원 :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본 학회의 관련분야를 수학중인 자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 단 체 회 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기관 단 단체회원은 당해 단체에 소속된 10인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그 중 1인이 대표자가 된다.
- 도서관 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한 도서관으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기관
- 제6조(회원의 권리, 의무 및 탈퇴)
-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학술회의 참가 및 본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
- 학회지의 무료구독 및 학회에서 관리하는 각종 자료, 도서의 이용
- 총회 참가. 단, 의결권은 정회원, 단체회원 및 도서관 회원에 부여하며 단체회원과 도서관 회원의 의결권은 1인의 대표자가 행한다.
- 모든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 학회를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 제7조(회원의 징계)
-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거나, 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 제8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 본 학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10인 이내
- 이사 50인 이내
- 감사 2인
- 제9조(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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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감사는 이사회 또는 의결권 있는 회원 20인 이상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는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된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10조(회장의 직무)
-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제 11 조(부회장의 직무)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의 연장 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 12 조(이사의 직무)
- 이사는 정관에 정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 제 13 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학회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을 발견시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 제 14 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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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부회장,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 또는 회장직 대행자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보궐선출하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단이 보충 선출한다.
- 제 15 조(임원의 자격제한)
-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주무관청에 의하여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 16 조(고문과 자문위원)
- 본 학회는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고문은 전국 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산업계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 자문위원은 학회 발전에 기여할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회장이 선임한다.
제 4 장 총 회
- 제 17 조(총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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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 단체회원과 도서관회원으로 구성한다.
-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제 18 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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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회장이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
- 정회원 30인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1주간 전까지 의결사항을 명기하여 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9 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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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회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한 안건
-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 기타
- 제 20 조(의결정족수)
- 총회의 의결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정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이 사 회
- 제 21 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 22 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회장은 안건을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23 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ㆍ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각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 기타 주요사항
- 제 24 조(의결정족수)
- 이사회의 의결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정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 제 25 조(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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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과 회장이 선출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다.
-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27조에 규정된 사항의 의결과 회장단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 제 26 조(운영위원회의 소집)
-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제 27 조(의결사항)
-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임시총회의 소집
- 본 학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련된 세부사항
-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기적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 입회비, 연회비 등의 책정
- 총회와 이사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 기타 사항
- 제 28 조(의결정족수)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정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 제 29 조(재정)
- 본 학회는 아래 각 호의 자산 및 수입으로 운영한다.
- 학회비의 기본 자산
- 입회비, 회비 및 기부금
- 각종사업 수입
-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 보조금 또는 출연금
- 기타 수입
- 제 30 조(회계 년도)
- 학회의 회계 년도는 1월 1일로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 제 31 조(사업 계획)
- 이사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32 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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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내에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전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제 33 조(서면결의)
-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
제 8 장 기타
- 제 34 조(연구회)
- 본 학회의 세부분야별 연구 및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 회장은 연구회 설치에 대한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을 승인한다.
- 연구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방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35 조(위원회)
- 회장은 위원회 설치에 대한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설치를 승인한다.
- 제 36 조(회의록)
-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개최시 각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이사 2인 이상이 기명 날인한다.
- 제 37 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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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의 운영규정과 관리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 38 조(해산)
- 본 학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하며, 해산이 의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제 39 조(잔여재산의 처분)
-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 제 40 조(정관의 변경)
-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제 41 조(서면결의)
- 회장은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부칙
- 제 1 조(시행일)
-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고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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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는 발기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 본 학회 창립년도의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