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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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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안내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디지털정책학회지

제 1 조
투고 논문은 디지털 융복합 분야의 이론, 연구 및 그 응용에 관련된 것으로서 학문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독창성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다른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것이나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제 2 조
논문 투고자는 본회 회원에 한한다.
제 3 조
게재 논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 4 조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자로 표시하거나 ( )속에 원어를 써넣는다.
제 5 조
논문은 ‘.hwp’ 파일로 작성하여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으로 투고한다.
제 6 조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영문은 문장의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하며(단, 고유명사는 예외), 논문의 전체 길이는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기본 6페이지 이상으로 한다.
제 7 조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는 저자 소개, 저자 사진 및 최종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원고 제 1면에는 국문 및 영문으로 원고제목, 저자 성명 및 소속을 명기하여야 하며, 5~6개의 한글 주제어 및 영문 Key Words를 각각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논문에 관련된 사항을 책임질 ‘교신저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 9조
편집 용지는 폭 188, 길이 258로 하되 2단(단간격 6, 너비71, 단구분선 투명)으로 편집하고 용지 여백은 위쪽 0, 아래쪽 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28, 꼬리말 28로 하며 기본 폰트는 신명조, 글자 크기는 9, 줄 간격 160%로 한다. 글자모양에서 장평은 96, 자간은 -8로 한다.
제10조
논문의 순서는 국문논문의 경우 한글 제목, 한글 저자명, 한글 소속과 직위,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소속과 직위, 한글 요약문, 영문 요약문, 본문, 참고 문헌, 부록 순으로 작성하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저자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기입한다.
영문논문의 경우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소속과 직위, 한글 제목, 한글 저자명, 한글 소속과 직위, 영문 요약문, 한글 요약문, 본문, 참고 문헌, 부록 순으로 작성한다.
제11조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되었거나 언급된 것으로 제한하며 본문 중에 [ ]를 사용하여 참고 문헌의 번호를 기재한다. (예) 정의하였다[4].
- 참고문헌 명세에서 순서는 인용한 순서대로 기술한다.
- 여러 개를 동시에 인용한 경우에는 [1-3].과 같은 방법으로 기술한다.
- 논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참고문헌을 모두 작성하되 15개 이상 작성한다.

참고문헌 부분에는 본문 중에서 [1], [1-3], [1, 2, 5] 등과 같은 형식으로 참고 된 문헌들만을 순서대로 나열하되, 모두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기술한다.
  1. 학술 논문지 : 저자명. (발행년도).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논문수록면수. DOI
    [1] D. A. Adjeroh & K. C. Nwosu. (1995). Titl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1-11. DOI : 10.14400/JDC.2017.15.12.1
    [2] G. D. Hong & H. K. Kim. (2017). The effect of Privacy Factors on the Provision Intention of Individual Information from the SNS Us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2), 1-12. DOI : 10.14400/JDC.2016.14.12.1
  2. 단행본 : 저자명. (발행년도). 제목. 도시 : 출판사명
    [3] S. Khoshafian & B. A. Baker. (1995). Introduction to IT Convergence. San Francisco : Addison-Wesley. DOI : 10.14400/JDC.2016.14.12.1
    [4] G. D. Hong. (2017). Information Convergence Technology. Seoul : HanKuk Publishing Co. DOI : 10.14400/JDC.2017.15.12.1
  3. 인터넷 인용 : 저자명. (년도). 제목(전자문서명). 웹사이트명(학회지명/서적명). URL
    [5] A. A. Author. (2017). The Society digital policy & management. Name of Web Site. http://www.policy.or.kr
  4. 회의 및 심포지엄 : 저자. (년도). 논문명. 심포지엄 책자명 (pp. 00-00). 출판도시 : 출판사명.
    [6] S. Y. Kim. (2017). Title. Conference (pp. 2017-2019). Seoul : SDPM.
제12조
제목의 번호는 1., 1.1, 1.1.1 1), 가), (1), (가) 등과 같이 표기한다.
제13조
그림의 명칭은 하단 좌측에 “Fig. 1. Title of figure”과 같이 영문으로 표기하고, 표의 명칭은 표 상단 좌측에 “Table 1. Title of table”과 같이 영문으로 표기한다.
제14조
논문게재료는 무료이며, 지원기관 및 사사문구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위의 산정방식에 의해 산정한 후 10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 심사비는 투고 시 3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게재된 논문은 PDF의 형태로 교신저자에게 송부한다. 별쇄본은 저자의 실비부담으로 제공되며, 기본 10부 송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채택된(게재대기) 논문은 접수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권호별 발간목록은 논문지 편집위원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본 학회 디지털정책학회지는 연 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창간호를 발행한 2022년도에는 연 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 Special Issue를 발간할 수 있다.
제18조
본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제19조
본 규정은 제1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
본 규정의 개정은 2008년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1조
본 규정의 개정은 2020년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